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11-05 13:45
조회
511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21개월 늦춰졌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맺는 ‘장기계속계약’ 상의 총괄계약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중 9명은 “총괄계약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조건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아니라, 연차별 계약에 연동되는 것”이라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조건을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했다. 즉 “연차별 계약을 맺으면서 총금액과 기간도 변경되는 것이지, 총괄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나 계약조건 규정의 해석이 불분명하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국가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옳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사례의 장기계속공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업계 관계자들의 이번 소송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