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개발이익 5000억…민간사업자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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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06-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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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기획]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이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30일 세운 재개발사업 이익분석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상인이 쫓겨나고 산업생태계와 역사문화가 파괴되는 등 주민 갈등과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한 세운 재개발 2개 사업(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 5,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모두 사업자에 귀속될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대상 2개 사업은 세운지구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해 현행 방식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사유화와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서울시의 세운 재개발사업 계획수립으로 세운지구 전체 땅값이 5.7조원 상승했고 약 3.6조원의 불로소득이 토지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분석결과는 사업시행 전 지가차익을 제외하고 건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개발이익을 추정한 것이다.



지가 차익보다 많은 이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데 재개발사업은 결국 민간 사업자를 위한 사업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특혜정책이 원주민을 내쫓고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면 투기세력과 토건족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실태가 드러난 만큼 박원순 시장은 현행 재개발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개발이 필요하면 정부와 공공이 직접 토지 등을 확보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고 공공상가와 공공주택을 기존 상인에게 우선 공급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운상가 일대는 1978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됐다재정비촉진지구는 부담금 면제와 지방세 감면건축규제 완화 등 특혜를 받는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고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도 업무시설로 인가 된 사업을 주거로 용도변경 하였으며상인 재입주 시설 확보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원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결과 도심 산업 공간 확보율은 1.7%에 그쳤고 실효성 없는 상인대책으로 상인들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재정착률은 1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도심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겠다던 서울시의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고층빌딩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개발이익 약 5,000억원모두 토건족 주머니로 세운 6-3-1, 2구역은 연면적 43,000지하 8/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로 민간업자인 ()더유니스타가 사업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했다.



2018년 8월 8,578억 원에 매각됐는데 대지비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경실련 건축비를 적용하면 약 2,982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사업자(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운 3-1, 4, 5구역은 건축연면적 41,770지하 8/지상 27층 규모의 주거비율 90%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설되는데 사업시행은 민간업자인 더 센터시티 주식회사가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아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아직 아파트 분양모집 공고 전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한 분양가와 경실련 건축비를 적용해 개발이익을 산출한 결과, 2000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민간에 토지 수용을 허용하고 각종 특혜가 제공되지만 실상은 영세한 주민을 터전에서 내쫓는 사업이다경실련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투기꾼과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된 재개발 특혜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도심 산업의 메카로 확대발전 시키고 상인들이 재정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정비사업을 전면 개혁하라민간에게 준 특혜와 특권을 박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개발해 공익사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개혁은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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