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관련 188명 예산 약 6000억 원 환경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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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8-07-0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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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6월 8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며 이관되는 기능 및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여,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을 설치한다. 또한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박성현 기자 ( paksonghyon@gisulin.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