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신안산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0-06 07:38
조회
728

갈길 먼 신안산선,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행정소송 남아트루벤측 가처분 기각에 대해서 즉시 항소





신안산선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취소된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트루벤이 9월4일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국토부가 트루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 후 변경고시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고시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는 12월 5일까지 사전자격심사(PQ)와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트루벤측이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서 즉시 항소를 했고, 가처분과는 별도로 우선협상자 취소결정이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행정소송 절차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기 때문이다.


트루벤과 국토부의 소송전은 민자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소위 'FI주도형와 CI주도형의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은 거의 100% 시공사 위주의 CI주도형으로 진행되었다. 재무적투자자 위주의 FI주도형은 인천대교가 유일했다.


하지만 신안산선 사업에서 트루벤이 우선협상자가 되면서 인천대교 이후 처음으로 FI주도형 민자사업이 성사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을 문제 삼아 트루벤의 우선협상자 지휘를 박탈하면서 트루벤과 국토부의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신안산선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자형태로 전환되었다. 이후 첫번째 고시에서 PQ통과 업체가 없어서 유찰되었으며, 두번째 고시에서 트루벤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했으나 지정취소되었고, 세번째 변경고시를 하기까지 10여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가 변경고시를 하면서 사업참여자의 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토부가 그동안 고시했던 내용이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정부가 사업추진방식과 사업참여자 자격여건을 손바닥 뒤집듯이 오락가락 바꾸는 동안 신안산선 노선이 지나가는 안산, 시흥, 광명 일대의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12월초의 입찰은 진행되겠지만 가처분 항소, 행정소송이 남아있어서 신안산선 사업이 본 궤도 올라설 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