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8-28 09:14
조회
494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권리헌장 제정,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 정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는 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건설기술인의 날을 지정하는 안은 국토위 회의 과정에서 타 부처나 타 직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 그리고 기술인에게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를 처벌하는 안은 처벌이 삭제된 상태로 통과되었다. 건설기술자 권리헌장 제정 역시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8년 8월14일 공포됐으며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제2조(정의)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