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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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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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서울(12.35)·광주(10.98)·제주(10.70) 높은 상승률 기록.. 충남(3.68)가장 낮아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5/30 [11:37]







▲ 전국 주요 도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국토매일


[국토매일]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며, 전년의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올랐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국토매일


시·도별로는 서울(12.35)·광주(10.98)·제주(10.7)·부산(9.75)· 대구(8.82)·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68)·인천(4.63)·대전(4.99)·충북(5.24)·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및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 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