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준수' 계약서에 포함해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09 13:29
조회
258
공공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준수' 계약서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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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조·건설·용역 계약 등 해당 ....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2020.03.07 08:13 입력
앞으로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공공계약에서도 노동자 보호 원칙을 강화(제5조의4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은 정부 뿐만 아니라 339개 공기업·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공공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준수' 계약서에 포함해야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에서의 근로조건 준수, 노동자 보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되었고 ▲적용이 되는 계약 범위도 기존 단순노무용역 계약 뿐만 아니라, 구매·제조·건설·용역 계약 등 공공계약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보호대상 노동자도 국가 등과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는 하청사업자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확대되었다.

김의원은 “그동안 공공계약이 효율성에만 치우쳐 노동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정책과 노동정책이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계약을 통해 민간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법 통과 소감을 밝혔다.

조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