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ty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26 13:27
조회
383

영어로 Equity는 자기자본,보통주,공평들의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이는 회계학적인 정의이고


건축금융에서는 비슷하나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건축자금 조달에 있어서 에쿼티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투입할 수 있는 자기자본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의 에쿼티(자기자본금)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시행사(건축주)는 금융권 진행을 시작할 때 1차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에쿼티부분입니다.


금융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20%,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금융사에 맞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의 경우 에쿼티 인정기준을 20%로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만 에쿼티가 부족할 때


그만큼 더 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더 강하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자금은 준공 때까지 무리없이 지급을 할테니 준공에 대한 리스크를 더 꼼꼼히 체크하게 됩니다


어려운 에쿼티에 대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제 에쿼티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건축주)가 부동산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면


대주단에서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금 즉, 에쿼티 자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액을 승인합니다.


사업성이 좋은 부지에 한해 차주 시행사(건축주)가 일정부분의 자기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토지대금과 직접 공사비만 산출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라고는 하나 만만치 않은 자기자본금을 예치하고 시작하기에는 시행사(건축주)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1.대상 : 인허가 득한 사업부지 소유자(시행사 혹은 건축주)


2.조건 : 에쿼티 투입 즉시 P/F 대출 실행 가능한 사업장


3.제출서류 : 건축인허가서,허가도면,도급계약서,수지분석표,시행사사업자등록증 등





[출처] 에쿼티란?|작성자 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