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해 토목공학과 건축공학 통합 필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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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련, "국민안전 위해 토목공학과 건축공학 통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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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토목과 건축 통합 필요

2019.12.12 03:46 입력


한국구조물안전단체총연합회(구안련, 회장 배두병)는 12월11일(수)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국민건설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구안련,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토목구조기술사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인사말에서 배두병 회장은 "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약화와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체계에 맞춰진 건설산업 관련 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어 이 포럼을 개최한다"고 포럼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만엽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은 축사에서 "국내의 건설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설이 대형화 되었다"면서 "구조물이 대형화될 수록 구조안전성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엔지니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구안련, 국민안전 위해 토목공학과 건축공학 통합 필요

이어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홍기증 국민대학교 교수가 '건설구조물 설계 기준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홍기증 교수는 "경관과 공간계획을 하는 전문가와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엔지니어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건축사가 구조안전의 책임을 지면 안되고, 앞으로 많이 건설될 융복합 구조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이 통합되어야 한다,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라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토목,건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광량 동양구조안전기술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구조기술 인재 양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광량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시공하거나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기술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다"면서 "건축과 토목을 통합한 구조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석종 비아이티솔루션 대표(기술IN 발행인)는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시공엔지니어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석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분야에서는 법과 제도가 기술과 프로세스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면서 "건설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시공설계와 시공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2006년 국토부가 발표한 로드맵대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로 전환해야 국내 엔지니어링 및 시공 역량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구조안전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형균 부회장은 "건축법은 2층 이상 건축물로 내진설계 대상이 강화됐지만 5층 이하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비전문가가 대부분 내진설계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구조전문가인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구조설계는 건축설계와의 하청계약이 아닌 건축주와의 직접계약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에는 김희국 SOC컨설턴트 대표가 좌장을 맡고 정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김성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채흥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조경식 디엠엔지니어링 대표는 "구안련이 설립된 것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구조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건축구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토목구조과 건축구조가 대립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경식 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토목과 건축이 함께 통합하중기준 및 기반시설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흥석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건축구조기준의 개정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등 상위 법령들과의 부합성 문제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대표는 "타다가 택시냐 아니냐의 논쟁에서 보듯이 법령의 충돌 문제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라면서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란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법은 일본의 건축법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모든 건축설계는 건축사만 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구조건축사', '설비건축사', '의장건축사' 등이 있기 때문에 체계가 맞다"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기술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기술사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정란 교수는 "건축과 토목이 분리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양쪽이 서로 반목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쳐서 국민안전을 위해서 구조엔지니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국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의사와 한의사의 충돌문제지만 일본에서는 양의사와 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의사다'라고 정의해서 해결했다"고 말했다.



김성곤 교수는 "모든 문제는 자격제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법들을 고치는 것은 힘들고 사람에 관한 자격제도를 개선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기술사 종목 중 공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기술사를 면허화해서 사회 안전을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성목 명예교수가 "토목과 건축이 자주 만나서 교육의 문제와 자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카이스트 김진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깊이 있는 전문가는 없다"면서 "구조는 건축과 토목을 통합하는 것이 국제 건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기증 교수는 "통합의 추진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합이 추진되는 동안의 업역충돌의 문제는 토목과 건축이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국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새로운 법이 생겼지만 누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면서 "자격자의 배출과 활용을 일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