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12-13 05:30
조회
678
국토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시재생뉴딜사업 탄력 전망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위한 상생협약 법제화·사업 추진절차 개선 등 담겨

김주영 기자  |  kzy@ikl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9  06:00: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내년 6월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도시재생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정의 확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타 법령과의 의제사항 확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근거 신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조정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노후 주거지 정비 등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될 신규 추진할 사업들을 사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추가되는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근거를 포함, 자칫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다.

상생협약 내용으로는 임대차관계(차임·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 그리고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담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지정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다른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의제 대상은 도시재생과 밀접하고, 일괄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다.
▲ 주요 의제처리 사항.
주요 의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릴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행정재산 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 복지 증진 시설(마을회관 등), 공동작업장,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마을방송국 등) 등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도 개정안에서 조정됐다.

기본구상·전략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지자체의 계획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구체화되기 어려운 내용은 삭제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신설했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10% 이내의 감액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은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주민 삶의 질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후 6개월 시점인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