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1-16 11:07
조회
50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시간,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 2019.3.1. 시행)"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토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기술인 신문 / 김도영 기자 ( kdy272277@naver.com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