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3-06-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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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65세가 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 징수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 가운데 하나로 돼 있었다.  이미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라도 고용보험 개정법 시행일인 4일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징수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65세가 넘더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