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A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범위, 품질을 관리할 목적으로 건설 사업의 개념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과정(Process)이다.
*Group의 Management 행위로 구성되어지며, 건축적이거나 엔지니어링 용역과는 다르며 건설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PMI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범위, 품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적용한 것

AGC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자와 동시에 선정된 자격있는 시공회사(GC)이다.
*CMr은 대가를 지급받으며 시공 및 재정상의 의무를 진다.

AIA

프로젝트의 Design Phase나 Construction Phase 기간 동안 건축주나 다른 사람 혹은 필수적인 훈련과 경험을 가진 어떤 개체에 의해서 오너에게 특별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ASCE

오너의 시공 필요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

NSPE & PEC

시공 프로그램에 연관된 매니지먼트 행위들과 시간과 경비와 품질경영의 Control을 통해 최고의 이익을 내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건설제도의 변화

건설생산 체계 주요연대 내용 주요법 비고
시공업체의
법적보장
1958
  • 시공업 등 업역보호
  • 시공능력평가
건설업법 근대적인 시공체계 구축
턴키
(Design Build)
1973
  • 설계시공일괄입찰 근거마련
예산회계법 전 산업분야를 대상
1996
  • DㆍB방식 적용 활성화
건기법 생산성향상 적극 대응
감리제도
도입
1988
  • 시공감리체계 도입
건기법 부실시공, 안전사고방지
1994
  • 책임감리제도 도입
건기법 민간기업의 감리수행
건설사업관리의 제도화 1997
  • 기획/설계/시공 등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건산법 선진 사업관리체계구축
복합/플랜트공사, at Risk
2001
  • 세부시행 근거마련(2000)
  • 대가/업무지침/평가공시
건기법 CM체계 세부 법적시행
기술용역업의
통합
2014
  • 엔지니어링, 용역업 통합
건설기술
진흥법
감리와 CM통합
품질, 설계 별도 영역

CM제도 도입 경과

1995년 8월25일 한국능률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산학관 회원으로 “한국CM간사회”를 설립하였으며 초대회장에 현대건설 윤재호상무를 임명.
“한국CM간사회”는 CM의 제도화를 위해 2년간에 걸쳐 준비하여 1997년 3월 27일 산.학.관.연 인사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CM협회”를 창립.
“한국CM협회”는 CM사업에 참여할 건설 관련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CM제도 활성화 및 기술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건설 Soft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건설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출범함.

이를 위해
첫째.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CM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CM제도를 정착
둘째. 종합건설업체의 적극적인 CM참여 유도로 기업 스스로 EC능력을 배양
셋째. CM 발주시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넷째. CM회사에 시공 / 설계 / 감리 모든 분야 또는 일부 분야의 권한을 부여
다섯째. 건설인력기반의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체계적인 관리 등

한국(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9조)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다. 준공검사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식 체계(BOK = Body of Knowledge)에서 본 PM과 CM의 차이

구분 PMBOK-PMI CMBOK-CMAA
기능요소
  1. Scope Mgnt 역무관리
  2. Time Mgnt 일정관리
  3. Cost Mgnt 비용관리
  4. Quality Mgnt 품질관리
  5. Human Resource Mgnt 인적자원관리
  6. Communication Mgnt 행정(의사소통)관리
  7. Risk Mgnt 위험관리
  8. Procurement Mgnt 조달(계약)관리
  1. Project Mgnt 프로젝트관리
  2. Schedule Mgnt 일정관리
  3. Cost Mgnt 비용관리
  4. Quality Mgnt 품질관리
  5. Project / Contract Administration 프로젝트 / 계약 행정
  6. Project Safety Programs 프로젝트 안전 프로그램
목적 일반적인 프로젝트 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 수행해는 전반적인 관리기능요소 건설 프로젝트 상에서 고객(발주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부(CMr)로부터 건설관리 능력을 제공받게 되는 기능요소
의사결정
주체
프로젝트 관리자 자신 프로젝트 의뢰자 즉, 고객(발주자)
  • 학문연구영역상 : 건설공법, 장비, 계약, 건설겅제 경영, 관리이론 (계획, 조직, 실행, 점검, 조정), VE, EVM
  • 사업수행체계상 : 건설계약의 유형 정립, 전문 관리조직 참여, CMAA, AIA, AGC
  • 사업관리행위상 : 기간, 비용, 품질, 목표달성, 관리지식체계 정립, PMI(미), IPMA(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