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과 국가수사본부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 전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1-14 05: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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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과 국가수사본부 시행에 따른 경찰수사 전망 형사소송법 개정과 예상되는 수사실무의 변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실무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과 검찰은 협력관계로 설정되어 경찰은 책임 있는 수사권자로서 역 할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범죄, 경찰공무원 범죄,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되고, 그 이외의 사건에 관하 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은 경찰에 이송하게 되는 등 경찰의 수사 비중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까지 검사의 지휘없이 독자적 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 치하게 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 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 도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를 거쳐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 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하였지만, 경찰 수사에서의 수사방향과 결론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특히,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경찰 자 체 인지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실상 최종적인 종결권을 행 사하게 됩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운영 이처럼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권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찰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찰은 2021. 1. 1.부터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고 대규모 조직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임명될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의 모든 수사기능이 통합된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경찰의 수사 에 관하여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되고,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에 대하여 경찰청의 최고 자리에서 독자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경찰 청장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의 경우에도 경찰사무가 공공안전, 수사,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되면서, 수사차장 또는 수 사부장을 중심으로 수사부서를 개편하고, 직접수사부서를 확대 또는 개편하거나 인원을 증원 중에 있 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경찰서 단위가 아닌 시, 도 경찰청 중심의 수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경우, 기존 직접수사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를 총경을 대장으로 한 ①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② 금융범죄수사대, ③ 강력범죄수사대, ④ 마약범죄수사대로 확대·개편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중에 있고, 다른 시·도경찰청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기존 인지 수사부서를 총경을 대장으로 하는 직접수사부서로 직급을 상향하고, 인원 확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인한 별도로 조직 개편은 없으나, ‘수사심사관’을 운영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 및 종결과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 되더라도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을 정점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지휘 체 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향후 경찰수사의 전망 향후 경찰은 수사 종결권 확보와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역량 및 조직 개편 등에 따 른 성과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직접수사부서에서 담당하는 인지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신설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와 인력이 증원된 금융범죄수 사대는 기존 검찰에서 주로 전담하였던 기업범죄, 증권범죄와 같은 금융범죄 수사 등에 더욱 많은 인 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수사본부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신설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정기적으로 리베이트 사건, 산업안전, 환경범죄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비중 확대와 함께 종결권을 가지게 됨으로서 역할이 증대된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수사 및 그 대응 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경찰 수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방 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제공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