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시행령 통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10-12 15:39
조회
208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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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

2020.10.07 14:55 입력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됐다.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허용 받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시행령 통과
종합건설의 원·하도급은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024년부터는 2억 원 미만 공사도 종합건설에 도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규칙 개정안도 10월 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영 제21조 및 규칙안 제13조의4 제2항)

 

ㅇ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규칙 안 제13조의4)

 

ㅇ (종합건설사업자→전문공사)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시설ㆍ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ㅇ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③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규칙 안 부칙 제7조)

 

ㅇ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규칙 안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ㅇ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⑤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규칙 안 제23조제10항)

 

ㅇ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ㆍ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⑥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규칙 안 제13조의3)

 

ㅇ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⑦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영 안 제34조의5, 규칙 안 제28조제6항)

 

ㅇ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21. 1. 1.)한다.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