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칼럼] 사업 시행주체 역할 분담 필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2-08-06 09:22
조회
188
윤 재 호 한국CM간사회 회장**민간SOC사업측면에서의 CM**

사업수행상 문제점은 발주자인 사업시행자를 정부는 정부의 산하단체로 인식하고, 대주단은 업무간여, 회원사는 주주위치와 시공사위치 간 상호관계 정립의 혼선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로서 사업관리상 리스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자 조직간의 역할분담 혼선, 사업관리체계 도입 시기 지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의 대리인인 사업관리자를 단순 용역사로 취급. 시공단계에서 사업관리와 감리자간의 업무혼선,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예산관리 제도상의 문제, 각종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등이다.

한 예로 시공단계에서의 사업수행 조직구성을 보면 상위조직인〔정부, 대주단, 주주사〕, 발주조직인〔사업시행자와 사업관리자〕, 감리조직, 건설조직인〔국내 & 해외턴키, 예하 설계사 및 시공공구〕로 매우 복잡다단하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 국내 사업관리자는 외국사업관리자와 J/V가 필요한데, 이 경우 의사소통과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PMI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선 의사소통이 가장 우선적이라 지적할 만큼 외국인과의 합동근무시 기술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외국기술자나 외국CM사와 계약시 국내사가 유리한 설계관리, 국내 계약 및 클레임관리, 시공관리, 사업관리지원, 자금수요 예측, 회계관리, 품질관리, 안전/환경관리, 행정관리분야보다는 외국사와의 구매 계약 및 클레임관리, 금융 주선 및 관리, 시운전, 운행 계획, VE 기법등에 외국인을 활용함이 좋을 것이다.

재원조달 측면의 리스크는 예상위험에 대한 보험금 수령권 보장 여부, 공사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일정 및 물가변동분의 부담주체,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이행여부,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조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한도, 해지시(buyout)의 미상환원금 및 이자지급 관련 사항, 국고보조금 지급시기에 대한 리스크, 환차손리스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금융조달에 대한 대주단의 요구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이 틀리지만 현금흐름에 대해선 의사결정 거부권 요구, 경영권 참여요구, 자기자본비율과 수익률 요구등에 대한 리스크를 사업관리자는 고려해야 한다. 민자사업수행방법은 BTO, BT, BOT, BLT, BOO, CAO, DOT, ROT, ROO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 민자사업은 BTO방식이다.

건설측면의 리스크는 사업비 증가리스크. 민원에 대한 리스크, 정치적인 정책변경에 대한 리스크. 완공지연에 따른 시공사교체 및 지분조정에 대한 리스크,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리스크. 운영계획에 대한 리스크(O&M 회사설립등). 운영조직 및 인력확보에 대한 리스크. 운영비용에 대한 리스크. 출자사의 신용(Credit)에 대한 리스크. 과대 수요예측 추정에 대한 리스크. 미래 경쟁사업(타 교통수단등)에 대한 리스크등이 있다.

이 중 공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설계기간중 설계변경인데 사업시행자측에서 민자사업 특성상 실시계획 승인 후 설계변경이 불가능함으로 설계와 공사비의 완벽성을 기하다가 오히려 공기지연을 유발시켜 투입비가 초과하는 경우와 정부측에서 정치적인 압력이나 민원 및 여론에 밀려 설계변경을 종용하는 경우이다.

유지관리 측면의 리스크는 운영수입 및 환차손 관련 보조금지급 기준일자 및 실행절차등 환리스크, 전문기관에 의한 운영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리스크, 조세등 부담금 및 규제에 대한 리스크, 민간 SOC사업의 귀속시설에 대한 제정지원에 대한 리스크, 교통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보상 및 환수 및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보상책 및 면책범위(파업등)등에 대한 리스크등이 있음으로 사업관리자는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 SOC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사업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사업 수행주체인 정부, 사업시행자, 사업관리자의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민자 사업시행자는 발주자로서 사업관리자를 이해와 신뢰를 하지 못하면 사업관리 도입효과가 반감됨으로, 사업관리체계 적용 초기 단계부터 확고한 사업경영체계 정립하여 사업관리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권한 부여, 사업관리체계 도입은 건설사업 기획단계부터 도입이 효과적이며 시공사와의 차별화 및 주주사로부터 간섭배제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업관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수행함으로 사업관리자의 기술능력보유 및 활용이 중요, 설계/시공계약자에 대한 관리능력보유가 필수적,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전문인력과 기능을 보완, 사업관리추진 전략에 따라 모든 계약 발주에 발주자 요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등을 위시한 사업관리지식체의 완벽한 적용과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협조자로서 국제적인 건설사업관리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현행감리와 구분), 예산편성기준 변경(물가상승비 및 예비비 반영 등), 사업관리 관련 법규의 탄력적 적용(다양한 발주방식, CM Fee 현실화 등), 민간SOC사업에 사업관리적용의 강제성 부여,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CM/PM사업의 관 발주 활성화, 나아가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정신에 입각한 사업수행을 위해 어떠한 장애도 배제함은 물론 민간 SOC제도 도입정신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