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해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27 05:36
조회
219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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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2020.05.25 09:09 입력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건물주 A와 건물 중 한 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는 1,816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건물주 A는 갑자기 건물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해 B와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에 B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A에게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2,816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임대차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해지 사유로 인정될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4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에서 건물주 A가 임차인 B에게 임대한 건물부분이 아니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과연 임대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까요?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위 사례에서 임차인 B의 영업 특성상 “직원들과 고객들의 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후 건물주 A가 임차인 B의 임차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한 것은 “결국 임차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A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B가 들인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결론



위 판결 취지에 의하면 임차인의 영업에 건물 주차장 사용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민법 제624조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박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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