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9-01 10:31
조회
28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례 소개
- 한국제강 항소심 실형(징역 1년) 유지,
소형 건설사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고등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원청인 한국제
강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한국제강 등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사안에서, 2023.
8. 23.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부산
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한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3. 8. 25. 만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만덕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원청인 만덕건설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한국제강 사건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
한국제강은 제강압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협력업체인 강백산업에게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을 위탁하였습니다. 강백산업 소속인 피재자는 야외 작업장에서
방열판 보수작업을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올리던 중 갑자기 섬유 벨
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떨어져 피재자의 다리 위를 덮쳤고, 피재자는 병원으로 후
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을
선고하였으며, 한국제강에도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
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습니다.
가. 불리한 양형 요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다수 적발 전력, 법령 미숙지
정황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1년도 되기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써, 약 10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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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원
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력은 경영책임자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보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하였습니다. 법률
의 부지는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각 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써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실체적 경합 관계
로 인정되는 경우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법정형이 가중됨).
그러나, 항소심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부작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
전보건법,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사람의 생명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죄들은 하나의 행
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만덕건설 사건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만덕건설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협력업체인 대득건설에게 노후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
하였습니다. 대득건설 소속인 피재자는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작으로 이동
하던 중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었고, 피재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만덕건설 대표이사에게,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은 점,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
전시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않은 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 협착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
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덕건설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vs. 작업 중지 등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이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유도자
나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등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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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위반사항으로 주로 적시되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의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 전에 유도자나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에 관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응조치 매뉴얼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피해확대방지
내지 응급조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매뉴얼에 관한 의무의 적용범위를 만연히 확대할 경우, 사실상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결
과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단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 경영방침, 안전∙ 보건 예산편성 의무 불이행 등
법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때 추상적이고 일반적 사항 열거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였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
는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안전·보건 예산도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무 중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
워 보이는,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의무,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 등을 이행함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 실질적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그 집행이 적절
히 이루어지도록 확인하는 체계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 단서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
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유예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1. 27.부터 적용됩니다. 다
만, 법원은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에 대해서는 중대
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에서 법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수준을 특별히 완화하여 판
단하지는 않고, 양형 등에 있어서도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