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설사업관리(CM)협회 설립 움직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5-27 21: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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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건설사업관리(CM)협회 설립 움직임
“시공업체 참여 명실상부한 CM단체 필요” 한 목소리
건기법 전부개정 과정서 CM제도 기능 상실200억이상 사업 CM for fee 방식만 적용토록 규정 “CM을 감리화... 과거 책임감리 그대로 하겠다는 꼼수”
오는 23일(금) 건설기술진흥법 발효를 앞두고 제2의 CM협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개편작업이 오히려 기술진흥 및 글로벌 건설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업체 중심의 (가칭)대한건설관리종합협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건설사업관리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최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작금의 문제제점을 진단하고 대한민국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을 리드하는 명실상부한 새로운 CM단체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의결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해 온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건설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보니 과거 제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 말만 바꿔 놨을 뿐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각종 제도의 규제완화 및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국가적 대명제를 외면하고 건진법의 시대착오적 개정으로 건설기술 향상 및 업계 경쟁력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난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새로운 CM협회를 추진하는 A모씨는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 자명하며 책임형 CM제도는 공공사업에 도입조차 하지 않는 등 절름발이 사업관리로 전락할 것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며 하루빨리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정된 건진법에서 CM제도의 우수성을 무시하고 일반 용역업에 편제시킨 것은 대한민국 건설기술력을 크게 퇴보시킬 뿐 아니라 ‘거꾸로 가는 행정’의 대표적 케이스다”라고 밝혔다.
특히 “200억이상 공공사업의 경우 CM for fee만 하도록 하는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법에 특정방식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거 책임감리를 그대로 하겠다는 꼼수로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B대 토목공학과 C모 교수는 “토론회 등에서 몇 번 지적했지만 공공사업에도 ~ at risk CM 을 도입해서 오리지널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효과를 얻어내야 할 때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CM단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C대 A모 교수는 “제2의 단체가 필요한 건지 기존 단체의 기능을 재확립해 글로벌 건설기술력 향상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는 보다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본보 특별취재반 / kld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