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2-01-26 00:00
조회
370
공포일 : 2002년 1월 26일
공포번호 : 법률 제6640호
관계부처 : 건설교통부
분류 : 개정
시행일자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이유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기술집약화·복잡화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록후 등록요건에 미달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의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법 제9조제4항·제81조제2호의2 및 제83조제1호의2·제6호 신설).

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내용·공사진척상황·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여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는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수행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업무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동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관리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마.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공사표지를 게시하도록 함(법 제4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