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240404W 차주법인에게 제3자 담보제공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4-04 06:50
조회
52
차주법인에게 제3자 담보제공하고 차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자금을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주가 계시거든

부동산과 함께 문의주시면 합니다. 가급적 증권사를 통해 상장사로 차주를 찾아 매칭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