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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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0-12-29 06:40
조회
169
2020. 12.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어 스마트그린산업단 지(이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2021. 6. 9. 시행).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은 친환경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 정책인 “그린 뉴딜”의 핵심 사 업 중 하나로서,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고탄소·저효율,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유발 등 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i) 산업벨류체인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ii) 신재생 설비 투 자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혁신 달성,

(iii) 친환경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보 및 창업 지원 등을 목표로 합니다.

1. 개정 산업집적법의 주요 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절차 규정 추가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그린산단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제45조의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① 산업 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 ②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적합성, ③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 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합니다(제45조의11). 이 경우,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가 입지한 산업단지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의11 제3항).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업시 행자가 되어 수행할 수 있고(제45조의14),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45조의12).

나.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에 대한 특례 규정 본래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는 전체 산업단 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 16).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 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자격 요건과 ②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요건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을 할 수 있고, ③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 념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16 제3항).

2.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타법령의 개정 내용 산업집적법의 개정과 함께 2020. 12.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및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각 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정함과 동시에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고(산업입지법 제7조의5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단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 항,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산업입지법 제7조의5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 마트그린산단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등 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입지법 제7조의6). 또한 개정 새만금사업법에 따르면 새만금청장은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 로 지정할 것과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 청할 수 있고(새만금사업법 제52조의3), ②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새만금사업법 제52조의4).

3. 개정 산업집적법 관련 전망과 법적 이슈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창원, 반월·시화, 구미, 인천 남동, 광주, 여수, 대구 성서 등 기존 7개 스마트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추가로 8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 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3천개 창출, 신재생에너지 생산 10% 달성, 신재생에너지 효율 16%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의 내용과 현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 내지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의 지정·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이루어 질 토목, 건축 등 인프라 조성사업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산업단지공단, KT와 사이에 노후 산업단지에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운영하 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스마트그린산단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조 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관련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 니다. 아울러, 개정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이 2021. 6. 경 시행되기 전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입 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 상되는바, 특히 산업집적법 제45조의14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 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영역의 사업 참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촌은 산업단지 인허가, 부지/기반시설 조성, 처분 및 입주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전(全)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쟁송 업무를 수행하여 이에 관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하위 법령 제·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상되는 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