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전문업종 28개 → 14개 통합... 발주는 2022년부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12-29 06:57
조회
188

20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역 폐지로 전문건설업이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전문건설업에 대한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2022년부터 시행한다. 공사 발주는 공공공사의 경우 2022년부터, 민간공사의 경우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업종 28개 → 14개 통합... 발주는 202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