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CM전문가 한자리에서 만납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03-04-02 08:41
조회
182
참여정부에 바라는 CM활성화 제언

매년 3월 27일은 나에겐 매우 감회가 남다른 날이다. 90년도엔 CM연구회 결성, 95년도 한국 CM간사회 창립, 96년도 현대건설 사업관리부 설립, 97년도 한국CM협회 창립 등 매우 뜻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97년도에 건설사업관리제도 발효 후 많은 건설업체들은 이제야 “국내 건설산업풍토가 선진화되겠구나” 하는 기대속에 사업관리조직을 앞 다투어 의욕적으로 창립했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시범사업발주 후 장기간동안 CM발주가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들이 폐쇄되고 수많은 CM전문가도 직장을 잃는 불운을 겪었다. 이는 정부의 안이한 정책수행과 기업 경영층들의 기술투자의 인색으로 인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를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면 과거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우리나라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몇 가지 주요 사안만 논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건설사업관리 제도상의 현안을 살펴보면, 주요 문제점은 98년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시 기존 이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주장으로 제26조 ②항에서 대규모 복합공사에 한해서 CM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26조 ④항에서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였고, 2001년도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시 “--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 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2조의5에 규정하였다.

그 결과 사업관리의 원천인 미국등 선진국의 PM이나 CM과는 동떨어진 형태인 사업관리업무에 감리업무를 추가하는 기형적인 CM을 탄생시킴으로서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리스크를 CMr에게 책임지우는 비합리적인 CM이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형 CM정착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의 해결방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각 종 법규에 “ -- 하여야 한다.” 보다는 “발주자가 필요하다면 ..... 할 수있다.”로 바뀌어야 하고 대규모 복합공사만 한정한 것을 전 건설공사로 확대함이 바람직하고 제26조 ④항은 발주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항에 규정된 감리업무 포함에 대한 강제성은 삭제되거나 선진국형 CM계념을 적용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현행 건설사업관리 수행방식을 살펴보면, 국내 CM수행상 문제점은 건산법과 건기법등 법제도에 묶여 발주자의 선택폭이 제한되어 있고, 기존 발주자조직의 특권의식 및 이해타산으로 CM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의 감리관련조항 제정 당시 해외 관련 사례나 협회들의 관련 규정들을 많이 인용하여 법제화함으로서 현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수행항목이 감리와 많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감리와 CM간의 업역과 업무분장을 확실히 설정한 후, 감리형 CM은 감리업체들의 기술향상 및 사업수행능력향상에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감리형 CM을 유지하되, 순차적으로 건설 산업분야별로 역할을 강화하여 CM과 감리를 구분토록 하여 업역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셋째. PQ 평가 및 전문가평가에 대하여 살펴 보면, 현행 PQ평가제로선 적합한 CMr 선정이 어렵고 기술자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어 우수한 CM전문가의 활용이 어려워 사업수행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별 경력실적관리를 건설감리협회와 기술인협회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해외 근무자나 CM전문분야의 실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PQ평가시 업체실적보단 개인경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개개인 역시 협회의 기록 경력보단 실제 경력이 기술적인 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각종 자격증에 대한 교육내용 및 시험출제경향 등을 검증하여 교육과목을 표준화시켜 그에 따른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와 분야별 강사 역시 일정이상의 학력과 실무경력자로 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보화부문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정보화 문제점은 전산화기본인 표준화작업을 CALS협회와 CM협회에서 상호 교류없이 개발함으로서 사업관리지식체와 건설CALS시스템 즉 HARD와 SOFT간의 연계성이 없어 현업 적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방안은 사업관리분야의 획일적 표준화를 위해선 상당기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석박사급 현업전문가위주로 구성된 협회산하 민간주도의 연구센타를 설립해야 하며,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여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관리정보시스템(PMIS)은 국가차원에서 보급형 Package를 만들어 건설 업계에 무료 또는 염가로 공급함으로서 사업관리의 질을 단시간내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입찰시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화계획을 응찰자로부터 제출받아 우수업체에 대한 PQ상 가산점을 준다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업관리기법의 현업적용을 살펴보면, 해외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업관리기법인 FastTrack, VE, EVMS이 국내건설현장에서 적용의 기피로 선진화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FastTrack, EVMS는 공정관리가 기본인데 국내에서의 공정관리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현 수준으로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우선 모든 공사에서 PERT/CPM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공정관리체계를 유도하도록 하고 PQ시 가점고려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끝으로 그동안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종합대책을 정기적으로 제시하였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었다.

이제 새 정부의 건설정책은 과거 정권처럼 근시적인 대안이나 구호를 위한 정책이 아니어야 하며, 정책입안자와 소수의 이권집단들이 주도하는 구시대적 정책토론은 지양하고, “참여정부”에 걸맞게 뜻있는 모든 민간 협의단체나 분야별 전문가들이 항상 참여해서 국가건설정책을 토론하고 입안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