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눈물 더 이상 없게…” 건설 경제민주화 방안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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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3-09-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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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ㆍ장비대금,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등올 정기국회ㆍ국정감서서 집중 논의 전망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방안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트래콘건설 등의 증언을 통해 이른바 ‘민간공사의 발주자 횡포’를 방지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는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 개선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하고, 저가낙찰 공사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건설산업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불씨를 불어넣은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건설업계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키로 한 바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재ㆍ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눈물을 닦아낼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재ㆍ장비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여전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장 하도급자의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물론 자재ㆍ장비업자의 체납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원인을 ‘하도급자의 거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마련된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및 법 위반 시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 원사업자 중심의 ‘하도급 보호책’으로는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어려움 해소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가 2012년1월 발표한 노무비ㆍ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2010년 19건 2억3000만원 △2011년 6건 2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자는 같은 기간 각각 92건 13억600만원, 69건 5억4800만원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결과도 유사하게 집계됐다.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하도급ㆍ자재ㆍ장비 대금 지급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은 행정처분 건수는 총 779건에 달했지만, 이 중 종합건설업체의 처분건수는 120건(15.4%)인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659건(84.6%)로 조사됐다. 결국 원사업자에 이은 하도급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건설산업의 정상화, 경제민주화에 한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ㆍ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주최한 ‘공공 건설공사 분할ㆍ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입찰제도 개선에 앞서 자재ㆍ장비업체의 임금체불이나 적정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분리발주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책이 아니다”라며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초저가 다단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급하한제 및 상습 체불업자 공표 눈길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노임, 자재대금에 대한 원ㆍ하도급자의 각각 지급보증제 도입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을 하도급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을 총괄해 구축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특히 하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는 100% 직접 시공토록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건설업과 같이 전문건설업도 ‘건설공사 도급하한제’를 도입해 지역 중소건설사의 일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있다. 하도급ㆍ자재ㆍ장비대금 상습 체불업자에 대한 공표와 발주처가 하도급자를 추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역 A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는) 하도급법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자재ㆍ장비대금이나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면서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하도급업체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시공능력 등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거절하는 게 어렵다. 향후 설계변경이나 준공 승인 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하도급자에 대한 규제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건설업계와 만나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을’이 가장 많은 분야 중 하나가 건설이며,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월 열린 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불공정 관행 해결 등에 대해)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제시, 건설산업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