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진흥법 시행에 따른 CM을 도입 및 제도화한 한국CM간사회 입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4-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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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진흥법 시행에 따른 CM을 도입 및 제도화한 한국CM간사회 입장 ○ CM도입
. - CM활성화를 위해 1995년 한국능률협회와 대형건설사중심의 한국건설경영협회가 한국CM간사회 설립
. - CM간사회는 순수 민간차원에서 1997년 CM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CM협회를 창립
  - CM협회는 CM을 제도화하고 창립정신에 따라 용역CM(CM for Fee)와 총괄CM(CM at Risk)의 정착위해 노력
. - CM간사회는 민관합동으로 1999년 CM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한국건설CALS협회를 창립
○ 건설기술진흥법의 문제
. - 건설진흥법上 건설기술용역을 일반(설계 등 용역, CM)과 품질검사로 비합리적으로 영역을 구분.
. - 일부 정부관료의 CM의 지식결여로 총괄CM은 고려치 않고 용역CM만을 비교하여 일반 용역업으로 분류
. - CM를 감리업무와 동일시하여 통합시킴으로서 민간기업의 총괄CM으로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
. - CM의 사장 (死藏)은 세월호사고 못지않게 미래 국내건설발전에 심각한 대형 장애 발생의 요인이 우려됨
○ 한국CM간사회 입장
 - 선진화를 위해 민간주도로 도입되고 제도화한 CM을 그 특수성을 무시하고 용역업에 강제 편재시킴을 반대함.
 - CM은 건설 생애주기 全 단계를 관리 수행할 수있는 선진국형 건설제도임으로 보다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야 함.
 -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탈피하고 총괄CM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함.
 - 건설산업의 각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건설기술용역을 통합하고, CM을 용역으로 인지한 일련의 사태를 우려함.
 - 우리는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약속한 총괄CM(CM at Risk)의 PILOT PROJECT의 조속한 발주를 강력히 요구함.
 -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의 대형사업 발주시 공공공사와 동등한 입찰 기회를 일반기업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CM간사회는 총괄CM을 외면하고 용역CM중심만으로 운영하여 국내CM을 파탄으로 이끈 CM협회를 강력히 규탄함.
 - 이에 우리 모든 CM인들은 건설산업의 중심인 건설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총괄CM협회"의 창립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