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계좌로 보낸 돈, 간단하게 돌려받는 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2-19 18:21
조회
39
잘못된 계좌로 보낸 돈, 간단하게 돌려받는 법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돕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중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호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
신청을 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 원, 최대는 1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


지난해 7월 제도가 시행된 후에 올해 1월까지 1,705건,
21억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는데요.

1,661건은 자진 반환, 나머지 44건은 예보의 안내에도
수취인이 거부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서 반환이 이뤄졌다